내년 대출 총량관리에 전세대출, DSR에 카드론 ‘포함’

내년 대출 총량관리에 전세대출, DSR에 카드론 ‘포함’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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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4~5% 수준으로 잡았고 올해 4분기에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다. 여기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조기 확대 적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에서 내년에는 4~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지난달 26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5%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대출 총량관리와 차주별 DSR 2·3단계 적용을 큰 줄기로 삼았다.

이에 당국은 올해 4분기에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했던 전세자금대출을 내년부터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제외는 지난해 4분기 한시적이었던 만큼 이제 다시 포함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 우려는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총량 규제에 포함하게 되면 금융사들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난 8월 총량 목표치를 넘기면서 전세대출이 중단됐던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은 다음 달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원리금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5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카드론도 DSR 잔액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후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의 시행으로 가계 부채의 억제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 단위 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라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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