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폐기’‥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비판’

與,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폐기’‥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11 14: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월 내놨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안 또한 사실상 폐지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또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이 예고됐다.

이는 당시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 안정이 어려웠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다주택자들만 혜택을 받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논란이 되면서 야권 대선주자들 모두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집값, 전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당장 무서운 것은 팔 때만 부담하는 양도세보다 해마다 또박또박 내야 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다. 2∼3채 합해 30억원대의 주택을 가진 집 부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이나 사업에서 번 돈으로 4천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벅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함께 전월세가 쑥쑥 오르면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치밀한 시장 점검과 분석으로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안 해도 될 일을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 발 빼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단기임대 혜택을 없애고 장기임대 혜택은 살리는 방안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