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경주 골프장 조성 중 ‘불법 산림훼손’…경주시 행정처리 논란도

태영건설, 경주 골프장 조성 중 ‘불법 산림훼손’…경주시 행정처리 논란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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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태영건설이 경북 경주지역에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불법 산림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골프장을 준공하도록 해줘 건설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태다.

1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24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산림 불법 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을 기존 도면과 다르게 조성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올해 9월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 관련 사건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주시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았다. 며칠 뒤인 9월 16일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준 후 지난 10월 8일 준공고시까지 마쳤다.


즉 경주시는 골프장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준공을 승인하는 모순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경주시가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특혜를 준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측은 “경주시와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사법처리 후 재협의를 하라고 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이 골프장은 오는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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