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하자담보-추가비용 모든 떠넘긴 세진중공업…공정위, 檢 고발

산업재해-하자담보-추가비용 모든 떠넘긴 세진중공업…공정위, 檢 고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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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 7900만원을 부과 받고, 나아가 세진중공업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우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한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진중공업은 또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 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400일이 지나 발급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내용 및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부당 특약 설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진중공업이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설정한 것인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 등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 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마련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며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급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선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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