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사적모임 8명→10명...영업시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정부, 거리두기 사적모임 8명→10명...영업시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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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은 오는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할 경우 먼저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지원비를 지급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지침으로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해져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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