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가입자 ‘해지’ 늘었다

뛰는 집값에 주택연금 가입자 ‘해지’ 늘었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27 15: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해지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게 된다.

가령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70세의 경우 매월 주택 기준으로 92만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집값이 9억원이라면 267만5000원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서 내야 하는데, 당장 해지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해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1527건 ▲2020년 293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748건으로, 하반기 까지 포함하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주택연금 가입 또한 줄어드는 분위기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1만982건이었던 신규 가입은 ▲2020년 1만172건 ▲올해는 6월까지 5075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증가하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택연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됐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다만,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상향하고 집값이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깎게 되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이라는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