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 관련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어촌뉴딜300사업 관련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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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어촌·어항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190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2019년도 사업지 7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대상지는 방파제, 선착장 등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도 사업지 120개소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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