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실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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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근거법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 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애로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인 6개 업종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목표 강제행위·계약 종료 및 공급축소·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가 최근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 차이가 크다”면서 “각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분석하고, 그 내용은 10·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하고, 법 위반 혐의는 추후 직권 조사를 통해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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