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성대한 생일파티 연 새마을금고중앙회…술값 대납 의혹도

코로나 시국에 성대한 생일파티 연 새마을금고중앙회…술값 대납 의혹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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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감시인이 한 음식점에 30명 넘는 사람들과 생일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자리에는 새마을금고 업무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술값을 대납해주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15일자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 30명 넘는 사람이 모여 생일 파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취재결과 이는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임원 A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해당사건을 알린 제보자는 이날 참석한 사람들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은 별로 없었고, 손해사정사 대표와 대출모집법인대표, 건설사 대표, 전산장비 업체 관계자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KBS에 “업체 관계자 대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을 해주는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생일파티가 진행됐던 3월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즉,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모임은 정부의 집합금지 시행을 어긴 것이 된다.

정부 규제를 어기고 다수의 인원이 생일파티를 벌인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비용 대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술값은 임원 A씨가 아닌 참석한 지인들이 계산했다고 전해진다.


KBS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찾아가 임원 A씨를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임원 A씨는 생일파티 자체는 인정하지만, 30명 넘게 붙어 앉아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두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KBS는 조 상무의 술값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조 상무는 KBS에 술값을 계산한 지인이 따로 일행을 데리고 왔고 지인은 그 일행과 따로 룸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지인을 따로 만나 (파티에서 먹은 술값이라고 생각한) 8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 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조 상무의 직책인 준법감시인이다.

다시 말해 내부통제규정을 점검해야 하는 당사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것.

한편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임원 A씨는 사의를 표명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원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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