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특허권·저작권 등...가상자산은 ‘신종금융자산’으로 봐야”

“무형자산은 특허권·저작권 등...가상자산은 ‘신종금융자산’으로 봐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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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이유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자치가 변동되는 움직임을 보면 무형자산보다는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해당되며 기타소득은 현행 세법상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있고 우리 세법은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는 소득에 기타소득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 교수는 가상자산은 오히려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융자산의 해석을 확장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5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과세를 지금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세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시행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새로운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 명확해야 한다”며 “특히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공제 상향에도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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