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라 늘어났는데”...98% 실수요 전세대출도 조이기 대상?

“전셋값 올라 늘어났는데”...98% 실수요 전세대출도 조이기 대상?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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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의 98%는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에도 못 미쳤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도 조이기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19조9670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8% 가량은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한 대출이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의 1.94%(2조32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80%까지 빌려준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특정 조건에 한해서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5억원이다.

이 두 보증을 이용해 전세 자금을 대출하면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로 명확한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 대출의 경우는 전세 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계약 기간에 상환 기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제한된다.

더욱이 올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14.02%(105조2127억원→119조9670억원) 늘어난 데 비해 생활안정자금은 7.99%(2조5252억원→2조3235억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 아닌 다른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본다고 할 경우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 뿐이다.

또한 전세대출 뿐 아니라 집단대출의 경우도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한 중도금·잔금 대출로 대부분이 시행사나 건설사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 역시 실수요 자금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실수요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실제 은행 창구에 문의해오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은행은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인데 이마저 규제하는 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대책의 새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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