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9만명 방역지원금 100만 원 씩..."1인당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소상공인 29만명 방역지원금 100만 원 씩..."1인당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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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지난 27일 약 28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9654명에게 100만 원씩 2896억540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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