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10년 구형  

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10년 구형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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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55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기업 재무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범죄 행위로, 그룹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약 550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 저가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해 사용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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