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담대 ‘40년’ 만기로...내달부터 시행

청년·신혼부부 주담대 ‘40년’ 만기로...내달부터 시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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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다음 달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4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10년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청년들을 위해 정책 대출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히며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정책 모기지 30년 만기에서 10년을 연장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40년 만기 상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두 대출 모두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실례로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30년 만기 조건(금리 연 2.85%)이면 월 상환 금액은 124만1000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 40년(금리 2.9%)으로 연장되면 월 105만7000원으로 15% 줄어들게 된다. 대출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도 가구당 기존 3억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 70%)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 한도는 5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적격대출의 신청은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능한데 총량 제한으로 인해 한도가 소진되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맞춤형전월세’ 대출의 한도가 다음 달부터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14개 은행 전국 지점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요건 중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를 ‘7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대상 요건도 4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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