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이양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퇴출은 포털 권한남용…재고 시급”

尹캠프 이양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퇴출은 포털 권한남용…재고 시급”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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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18일부터 포털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앞으로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검색 결과를 제외하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은 바 있다”며 “제평위 출범 후 매체에 취해진 최장의 포털 중단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제평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제재에 따른 피해를 두둔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연합뉴스 측의 소명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며 ‘언론 자유 침해’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위해 언론사 역시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대원칙을 지켜나갈 때 민주주의는 거듭 발전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되도록 숙고하기 바란다”며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 측에 촉구했다.

한편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권고했다. 두 포털은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올해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했으며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포털에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평위 구성원의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불투명 운영·자의적 권한 행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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