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해외주식 연내, 국내주식 내년 3분기 예상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해외주식 연내, 국내주식 내년 3분기 예상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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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한 방식을 채택하고 예탁결제원에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소수점 매매를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연내, 국내주식에 대한 거래는 내년 3분기 중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안으로 국내외 주식 거래에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비싼 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매매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은 그간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1주 단위로만 거래를 허용했으나 금융위는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 방식을 통해 기존의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단위 매매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탁 결제원은 소수 단위 주식의 총량을 별도의 전용 계좌에 기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식 소수점 매매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인정받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2곳에서만 해외주식에 한해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누적 거래량은 한국투자증권에서 7억5000만 달러, 신한금융투자 2억7000만 달러로 전체 이용자 수는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민기 자본시장 연구원은 “소수점 거래는 투자규모, 주식 가격 수준에 따라 상이한 투자 접근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투자기회 집합 확대와 분산투자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에 대비해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구성과 기술적 분석을 완료한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금융당국의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카오페이증권 김대홍 대표는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MTS 출시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는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라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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