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 ‘중수청’ 서막?‥한국형 FBI 국수본 어떻게 되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 ‘중수청’ 서막?‥한국형 FBI 국수본 어떻게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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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처 vs 국가수사본부 ‘힘겨루기’ 이어지나
중수청 산하 부처 놓고도 ‘고심’
검수완박 후폭풍‥검찰 출신 인사 가능성 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논의중인 가운데 중수청 설립 후 어느 부처에 산하를 둘지 그리고 한국형 FBI로 출범했던 국가수사본부(국가수)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출범 1년을 넘긴 국가수사본부가 ‘검수완박법’ 통과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위상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

현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4개월 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된다.


중대범죄수사처 vs 국가수사본부 ‘힘겨루기’ 이어지나

정치권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한 후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수청과 국수본의 업무 분장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국수본 안팎에서는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검찰의 남은 2대범죄 수사권만 넘겨받는다면 경찰과 중수청이 충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범위와 중첩돼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산하 부처 놓고도 ‘고심’

특히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법무부장관 산하를 고민해 왔지만 현재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건 사실상 검찰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거나 공수처 처럼 별도의 독립 기관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 “중수청 설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하면 ‘법 집행’이 문제인 만큼 법무부 소관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설치될 경우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후폭풍‥검찰 출신 인사 가능성 커

실제로 검수완박 후폭풍으로 국수본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며 선을 그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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