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매출 급증했지만…납품업체 상대 불공정거래 16% ‘대금 지연’

온라인쇼핑몰 매출 급증했지만…납품업체 상대 불공정거래 16% ‘대금 지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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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이들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비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먼저 상품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전년(3.8%)보다 높아졌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경험한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4.9%), 아울렛·복합몰(3.9%), TV홈쇼핑(2.1%), T-커머스(TV쇼핑·0.9%) 순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납품업체의 98.0%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업태별 사용률은 백화점 100%, TV홈쇼핑 99.3%, 아울렛·복합몰 99.2%, 대형마트·SSM 98.6% 등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및 익명제보센터 제보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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