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수사 회피’…검찰권 남용”

野, “검찰,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수사 회피’…검찰권 남용”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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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권유기 또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회피, 직무유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2년 2월 3일경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등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사실상 김혜경 씨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 식자재를 사다 김혜경 씨 등 이 후보 가족이 먹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2022년 2월 6일경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 후보와 김혜경 씨 등의 사건을 이 후보의 대학동문인 신성식 지검장의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2022년 2월 10일 위 고발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사유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원지검이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고손실죄(부패범죄),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이고, 고위공직자인 광역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 공직자의 공범이 범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와 관련된 문서관련죄, 횡령 배임죄 등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아닌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수처에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할 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자 2022년 2월 11일경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등을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둘 다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없는 죄 만들거나 부풀리는 것도 안 되지만 있는 고위공무원 관련 범죄 수사를 늦추거나 수사를 막는 것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검찰이 수사를 사물관할 포기로 뭉개는 동안 피해자 공익제보자는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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