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 변호사 "성범죄 관련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조력 필요해"

울산형사 변호사 "성범죄 관련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조력 필요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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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17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뒤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 C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실제로 표출해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1년 4월 기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유흥업소 및 접객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3년 새 2배나 증가 한 것으로 조사 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건수로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울산준강간, 울산강제추행 등 울산지역에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또는 항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가 되면 성립 된다.”고 말을 맺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많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박수준 울산강제추행소송 변호사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정도가 심하면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즉각 울산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강제추행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원의 처벌 양형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초범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초기 진술이 처벌 형량 좌우... 믿을만한 울산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

박수준 울산강간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측 진술 구성과 증거 수집도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이나 조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일관된 사실을 꾸준히 증언하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서둘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사과를 하여 합의를 유도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수준 변호사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설득했다. 피의자를 정상 참작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다.

박수준 울산형사범죄변호사는 “급한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에 따른 2차 가해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특히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합의를 시도하면 심각한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사실상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진술에 의존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해자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측 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박하고, 입장을 번복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긴장해 대응하는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인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박수준 울산민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죄 같은 형사성범죄 분야에서 실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베테랑 변호사다. 울산에 위치한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울산남부경찰서, 울산 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울산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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