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11일 기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는 서비스 개시(2006년 1월) 이후 총 48,050개(중앙 35,515개, 지자체 12,535개)의 정책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약 4천여 건의 연구가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 제공’, ▴정책연구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편람 개정과 함께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정책연구보고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중복과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해, 4월 초에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연구는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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