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 지급...손실규모 따라 차등 지급

인수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피해지원금 지급...손실규모 따라 차등 지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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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고 밝혔다.

이에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수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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