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3개사...공정위, "선수금 못 받는 사례에 주의 당부"

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3개사...공정위, "선수금 못 받는 사례에 주의 당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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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1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는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상 영업 중인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 줄었다.

구체적으로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3천710만5천원으로 늘렸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이외 8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정보 9건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내상조 찾아줘’누리집에서는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및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울러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공정위]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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