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손 악용’...5개 병원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현대해상, ‘실손 악용’...5개 병원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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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사 최초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백내장 등의 시술에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해상은 5개 안과병원을 백내장 등의 과잉진료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앞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을 고발한 사례는 많았으나 과잉진료로 의료기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업계에 의하면 해당 안과병원들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의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겨왔다.

그동안 일부 안과병원에서는 과잉진료를 진행해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 검사비 등이 급여로 바뀌면서 안과병원들은 수익이 줄어들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편취했고 소비자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보험사들이 보험급 지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관련 정황들을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숙박 제공이나 페이백 지급 등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백내장 관련해서 경찰 고발이나 검찰 송치 등 진행 중인 건들이 여럿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현대해상의 공정위 제소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 보험업계 전체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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