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부당이득’…1심 집행유예에 벌금 17억원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부당이득’…1심 집행유예에 벌금 17억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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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생인 현광식 사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부당하게 유통이윤은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끼워넣어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현 회장 아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업체로 당시 스물한 살에 해병대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사는 별도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원재료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인 A사를 끼워넣어 시세차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

검찰은 현 회장 등이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A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 회장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했던 것을 뿐,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직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네네치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인 점에서 이런 행위는 기업가치로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현 회장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네네치킨은 2006년 설립돼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11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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