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제 집값’ 뺀 물가상승률 개편...“체감물가와 괴리감 크다” 논란

기재부 ‘실제 집값’ 뺀 물가상승률 개편...“체감물가와 괴리감 크다” 논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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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결과에 사실상 집값으로 여겨지는 ‘자가주거비’를 배제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월등히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기재부의 역할 소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 산하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가주거비’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자가주거비는 주택 임대료를 비롯해 자가주택 혹은 자가주택처럼 주거형태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주거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가주거비의 실효성을 인정해 물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는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CPI)와 한국은행은 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임에도 이번 기재부는 물가지표 개편 결과에서 이를 배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집값은 자산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연금이나 임금 등과 연동되는 만큼 (자가주거비 도입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관계자는 자가주거비의 물가지표 포함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부터 거론되어 왔다며 “반년 가까이 집값을 뺀 물가지표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심지어 국정감사에도 거론된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물가정책이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기에 자가주거비 등이 포함되면 상승률은 약 5~6%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기재부의 이러한 물가지표는 실제 집값 상승폭 보다 낮아 조정지역 설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요건 강화, 부동산 과세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쉽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정지역은 집값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조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 중에 해당 지역의 집값이 물가에 비해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 높을 경우 지정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자가주거비를 뺀 물가지표는 너무 손쉽게 집값 상승폭보다 낮아진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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