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주된 법률 쟁점은?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주된 법률 쟁점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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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당시 사건이 내사 종결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 또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다.

지난 12월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사건 처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고,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인 만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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