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인데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허위광고...무더기 적발

일반 마스크인데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허위광고...무더기 적발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7.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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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실제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의약외품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 중인 마스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최근 두 달간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404건)가 가장 많았다. 또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 등 총 8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도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하는 등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680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소멸된 권리번호 표시(450건) △권리 명칭 잘못 표시(18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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