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와해 시도에 공정위 조사받는 맘스터치…호실적에도 상장폐지 왜?

점주단체 와해 시도에 공정위 조사받는 맘스터치…호실적에도 상장폐지 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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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압박 없었다는데...공정위, 맘스터치 본사서 현장 조사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맘스터치가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가맹점주협의회와 분쟁했던 것이 상장폐지의 주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일부 맘스터치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해 본사의 일방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를 주도한 상도역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부자재 공급 등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맘스터치가 상장폐지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맘스터치의 경영 실적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진다. 즉, 문제 제기의 근거조차 확인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이에 <본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맘스터치의 자진 상장폐지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잘나가는 맘스터치, 상장폐지 왜?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0일 “다음달 15일까지 맘스터치 주식 1608만7172주를 62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당시 5200원이었던 주가는 20일에 6130원으로 전날 대비 17.9% 급등하면서 52주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맘스터치 주식은 최대 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6871만6080주(67.49%), 맘스터치앤컴퍼니가 1701만4279주(16.71%) 등 84.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 주주 등이 보유한 나머지 맘스터치 주식 1608만7172주(15.80%)를 한국에프앤비홀딩스가 1179만8155주, 맘스터치앤컴퍼니가 428만8987주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대주주가 상장 주식의 95%만 확보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풀린 주식을 모두 확보한 이후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2016년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맘스터치는 다시 비상장사로 돌아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사모펀드가 매각 등 투자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상장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맘스터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사는 M&A 등 법인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상장 폐지로 이 같은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측은 “공개 매수가(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회사의 상장 폐지를 통해 대상 회사 경영 활동의 유연성과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사라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경우 가맹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폐지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공시로 실적이 공개되고 점주들이 이를 기반으로 회사 경영에 의견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맘스터치는 그간 공시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을 공개해왔는데, 이를 근거로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 결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향후 상장 폐지가 완료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경영 실적과 회계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 종용 압박


실제로 맘스터치 한 가맹점주는 지난해 본사의 무리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다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 종용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성구(63)씨는 지난해 2월 조직된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아 점주들을 상대로 가입안내문을 송부한 이후로 본사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황씨가 가입 안내문을 전달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해당 경고장에는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사측은 황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 및 사과문 전달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할 것 ▲위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황씨는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사측은 사법기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7월 14일 사측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황씨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본사는 황씨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씨의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원자재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측은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임원이 이 점주를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8월 19일자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맘스터치 임원 A씨는 황씨를 찾아가 가맹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황씨가 언론에 제보하면 본사가 피곤하겠지만, 언론 대행사에서 반박기사를 내면 된다고 압박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황씨를 만나 “이 싸움은 승자가 없지만, 개인에게 불리하다”며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할 것이고 물품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보하더라도) 반박기사를 내면 된다. 노동운동가나 뭐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라며 “이러다 건강 잃으시는 거에요”라고도 했다.

이처럼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등을 와해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다시 점주 찾아가 압박한 맘스터치…결국 공정위 현장 조사 나서

문제는 사측의 임원이 또다시 매장에 찾아가 점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3일자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맹본부 임원 B씨는 “이런 형식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맹점주 정도로 남으세요”라며 황씨를 또다시 협박했다.

특히 시간을 끌면서 점주협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5단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임원 A씨는 “가·손·공·언·점,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맹계약해지를 합니다. 영업이 중단이 되겠지요. (손)배상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언)론에 공개하시겠지요. (우리가) 반박 기사 내면 됩니다. (점)주협의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황씨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사례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임원 B씨는 “OOO, OOO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5억, 6억씩 맞았어요. 그러나 결국 점주협의회는 와해… 이게 결론이에요”

당시 사측의 협박에 대해 황씨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상도역점 점주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기도청에 분쟁조정 신청을 이어나갔고 경기도청 측은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 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상도역점 업주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임원이 얘기했던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임원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지난 17일부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서울 강동구 소재의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 조사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맘스터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분기 국내 매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리아를 처음으로 제쳤으며 최근에는 격차를 더 벌렸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매장 수는 맘스터치 1343개, 롯데리아 1330개, 버거킹 431개, 맥도날드 400여개, 노브랜드버거 167개 등으로 집계됐다.

가맹점 면적당 평균 매출액 역시 맘스터치가 가장 높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가맹점 면적당(3.3㎡) 평균 매출액이 맘스터치가 1733만원으로 롯데리아 1254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실적 또한 긍정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해 1~3분기 기준 2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체 영업이익(262억원)보다 많은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맘스터치가 점주에게 원재료 공급을 빌미로 정당한 점주단체 행위 등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었던 브랜드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며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맘스터치는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긍정적 이미지로 알려져왔던 프랜차이즈”라면서 “하지만 회사가 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브랜드 이미지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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