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

美 ITC, LG-SK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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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당초 19일(미국 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됐다.

이날 ITC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결정이 2주 연기됨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역시도 8월 2일로 2주 미뤄지게 됐다.

예비결정 연기에 이유에 대해서 ITC 측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사건 역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같은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어 LG가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SK가 먼저 제기했으나, 결과는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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