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꺼내려다...‘특정인 겨냥’ 반발에 철회

박범계, 수사지휘권 꺼내려다...‘특정인 겨냥’ 반발에 철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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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검찰 내·외부의 반발에 계획을 철회했다.

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언론 보도로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면서 “전임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해 배제를 원상복구 하는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출근 직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2020년 4월 13일부터 만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 이 점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오전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와 함께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수사지휘권을 추가 발동할 방침이라는 소문이 함께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박 장관은 계획을 철회했다. 한 법조인은 “박 장관이 어떻게든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복귀를 막을 명분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6시 직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률과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 지시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에 규정되긴 했지만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번 발동됐으며 처음 한 번은 2005년 천정배 장관 때이며 이후 3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발동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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