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파문’ 대우조선해양, 612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분식회계 파문’ 대우조선해양, 612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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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분식회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 피고가 각각 413억여원, 29억여원, 5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약 170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은 기관투자자들에 배상해야 할 총 액수가 612억원이 넘는 셈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시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ㆍ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관투자자들인 원고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했다"며 "허위 기재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한 회사와 고 전 대표, 김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원고들에게 추가 하락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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