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 ‘통신조회’ 논란 확산

공수처,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 ‘통신조회’ 논란 확산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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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지난 6월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이어 중앙일보 등도 공수처가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 등도 11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1개 언론사 기자 35명 ‘통신자료’ 활용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

현재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투데이 등 11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아닌데…김경율 회계사도 ‘통신조회’

앞서 지난 8일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 KT가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통신자료는 고객이 통화한 내역이나 통화내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천명한 공수처가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해당 김경율 회계사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분’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회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고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했다”며 “(조회 대상이 된) 한 민간 인사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으며 위 같은 과정으로 배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위법일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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