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김홍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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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
·김홍걸 의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해야...”

▲ 김홍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김홍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6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가정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경만, 김영호, 문진석, 박상혁,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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