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60% 지원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60% 지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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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해 지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만약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총보험료 20만4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2520원을 지원받게 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중인 제도다.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 민간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인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5억8645만원을 투입해 모두 5100여 개 점포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10월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인이며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2만2520원이다.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공제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뒤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을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상인회는 시장이 위치한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부서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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