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원 돌파…文정부 4년간 44% 급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원 돌파…文정부 4년간 44% 급등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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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만에 44% 넘게 급등한 한 것이다.

8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원이었지만, 지난달 6억1451만원으로 집계돼 4년 동안 1억8832만원(4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54.4%)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순으로 오름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다.

이는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었고, 보증금 인상 폭이 제한되자,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크게 줄어들어 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반전세는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지지난해 10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전세품귀 현상을 낳은 결과를 발생시켰다”라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필요한데,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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