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현실화에 韓 철강업계 ‘비상’…정부 대응방안 논의

탄소국경세 현실화에 韓 철강업계 ‘비상’…정부 대응방안 논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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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EU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국내 철강업계는 대(對)EU 수출로 인한 수익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에 들어오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5개 분야에 우선 1차적으로 적용해 3년의 전환기간(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철강업계는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대(對)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철·철강의 대 EU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출이 11%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또한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알루미늄 업체 임원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란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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