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한도 10배 넘는 부당대출·횡령…새마을금고 임원 구속

지인에 한도 10배 넘는 부당대출·횡령…새마을금고 임원 구속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2.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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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법인 대표에게 1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창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년간 모 법인 대표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한 법인의 대출한도는 8억여원이지만 A씨는 법인 대표의 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100억원 가까이 대출을 해주고, 법인 대표 지인 등의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38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인 대표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과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새마을금고 공금 2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용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주문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부당대출과 횡령을 도운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한 채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해 새마을금고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대출 서류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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