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 모의?" 전면 부인

NH투자證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 모의?" 전면 부인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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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및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인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써 확정 수익이 난다면서 펀드를 판매하고, 이후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 상품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수익률이 연 환산 약 3.28%에 불과하자, 투자자들이 항의할 것을 염려해 목표수익률(3.5%)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김재현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같은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김재현 대표와 사후에 수익률을 모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보전을 해줄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펀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 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며 "옵티머스 측이'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사(NH투자증권)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옵티머스가 제시한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과 관련해서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자에게 문제가 된 부당이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사측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정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사진제공 = NH투자증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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