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제외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못한다”...방송중지 가처분 인용

법원 “강용석 제외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못한다”...방송중지 가처분 인용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5.09 14: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 7% 이르고 유권자 관심 대상 후보자”...“평등권,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 알 권리 침해”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진행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9일 예정됐던 SK브로드밴드의 녹화방송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지난 6일 강용석 후보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방송시작 약 20분 전에 결정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채권자(강용석)의 이름을 명시 조사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지지율 중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2.9%~10.1%에 이르고 그 지지율 평균도 약 7%에 이른다”라면서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후보자 초청기준인 평균 지지율 5%를 상당히 초과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경기도 지역 내 유권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로부터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들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
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초청하였다고 진술했다”라면서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이에 실시된 총 5회의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또 “채무자는 여론조사 대상 후보자 수를 3인 이하로 정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 계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초청대상자에서 채권자를 제외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채무자가 그와 같은 이 사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하는 것 역시 채권자의 위와 같은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문을 인용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