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청원 20만…택시기사 인권문제 ‘도마 위’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청원 20만…택시기사 인권문제 ‘도마 위’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5.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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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안양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 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6일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택시기사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전을 위한 격벽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6일만에 20만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야한다.

해당 청원글은 12일 오후 2시 19분 기준, 20만8965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가해자 박모(21)씨가 자신이 구토한 것을 나무라며 승차거부를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데서 발단이 됐다. 이틀날 박모씨는 관악구 신림동 폭행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안양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택시기사의 인권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2014년 서울시는 여성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격벽을 설치했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격벽설치는 2006년 버스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현재 모든 버스는 격벽이 설치돼있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 격벽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재실상이다. 공간이 협소해 택시비 결제등 격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격벽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택시회사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격벽 설치를 확대해 폭행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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