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가 낸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가 낸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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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골프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카드매출액 439억원 가압류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스카이72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도 이를 인용해 인국공이 5월 20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된다는 게 스카이72 측의 설명이다.

스카이72가 낸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의 주된 요지는 이렇다.

첫째, 스카이72는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둘째, 인국공이 스카이72에 청구한 439억원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와 인국공의 계약은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유익비(골프장 부지 가치상승)에 따른 유치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은 최근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고, 가처분 또한 인용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국공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자, 스카이72 측은 지난달 16일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인국공은 골프장 부지 임대 기간 만료(2020년 12월 31일)에 따라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아울러 스카이72가 클럽하우스와 잔디, 수목 등 시설 일체를 인국공에 무상으로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72는 정부의 방침 변경(제5활주로 착공 시점 변경) 등으로 개발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제5활주로 건설 계획이 미뤄진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했어야 했고, 임대 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시설 및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이 채권 가압류에서 주장한 439억원은 후속사업자(KMH신라레저)가 운영했을 시 받을 추정 임대료라고 하나,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닐뿐더러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후속사업자는 하늘코스의 경우 ‘매출액의 116.10%’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입찰했는데, 이는 적게 벌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해진다”며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수록 그 매출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일 인국공은 스카이72를 대체할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으며, 입찰결과 하늘코스에 116.10%, 바다코스에 46.33%의 영업요율을 써낸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낙찰됐다.

이는 신라레저가 하늘코스에서 100억원을 벌면, 번 것보다 많은 116억 1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한다는 것.

스카이72는 “더불어 인국공이 입찰공고 시 최소보장액이라고 명시한 321억원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최소보장액이 아닌 선납 기준 금액일 뿐이며, 심지어 매출액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스카이72는 토지만을 빌려 골프장 시설을 직접 조성해 운영해왔기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인국공이 주장하는 추정 임대료는 토지뿐만 아니라 골프장 시설물 일체(클럽하우스 등 건물, 잔디, 수목 등)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시설임대료’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스카이72는 자신 명의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12월, 스카이72는 2021년도 토지사용료 약 200억원을 전달했으나 인국공은 이를 반환했다”면서 “스카이72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이를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국공에 수차례에 걸쳐 고지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스카이72가 추산한 유익비 및 지상물 금액은 1,500억원 이상이며, 인국공이 추산한 금액조차도 940억원에 이른다”며 “도리어 인국공이 직접 주장한 439억 가압류 금액보다도 스카이72가 인국공으로부터 받아야할 금액이 훨씬 많은 상태이므로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국공의 단전 조치 등을 살펴볼 때 채권 가압류 신청 목적은 스카이72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보다는 영업 방해, 대외적인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기업이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협력업체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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