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장’ 한 부동산 임대업 ‘57만명’‥“다주택자에게 면죄부 준 것”

정부가 ‘권장’ 한 부동산 임대업 ‘57만명’‥“다주택자에게 면죄부 준 것”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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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지난 8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제’ 하겠다던 계획을 벗어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임대사업자들 또한 일관된 행보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들 물량을 통해 ‘매물잠김’ 현상을 열어보자는 정책이었지만 사실상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또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자동말소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배제했으나 이후에는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이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당정이 공유한 인식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저렴한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업자 혜택 모두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산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뉴시스>가 국세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법인 포함) 수는 총 22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170만3000명 대비 4년 동안 57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뉴시스>가 8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폭은 역대 정권 대비 상당히 큰 수치라는 설명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말부터 4년 뒤인 2016년 말까지는 27만7000명(21.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문재인 정부 4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임대사업자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게 됐다고 시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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