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생에게 500억 임금체불 감행?…인권유린 문제도 제기돼

맥도날드, 알바생에게 500억 임금체불 감행?…인권유린 문제도 제기돼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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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500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감행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이들은 맥도날드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덧붙였다.

21일 다수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어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앞에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기자 회견을 열고 "맥도날드가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단체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됐고, 사건의 발단은 임금문제에서 비롯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1만500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는 연간 500억원가량 된다.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 데서 비롯된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출근 체크를 하게 하고, 퇴근할 땐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 퇴근 체크를 시켰다.

대책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 시간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맥도날드가 운영하는 '레이버 컨트롤(근로시간 조절)' 정책을 두고 "노동자를 최저시급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착취 시스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맥도날드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정에는 임금 체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2명과 괴롭힘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사회적 책임과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기업임에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책위는 임금체불 외에도 맥도날드가 인권유린에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매장에서는 4년간 관리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차별대우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심지어 이중엔 장애인 노동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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