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임화섭 전 대표에 퇴직위로금 120억원…26세 아들은 대표이사 승계 논란 왜?

가온미디어, 임화섭 전 대표에 퇴직위로금 120억원…26세 아들은 대표이사 승계 논란 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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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디지털 방송수신기인 디지털 OTT(STB) 및 디지털 복합기기(PVR)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온미디어의 오너일가가 투자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특별위로금 명분으로 직전 년도 보수 총액의 3배인 120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1997년생 아들이 신임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오너일가 사익추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퇴직 위로금 120억원, 작년 영업이익 42.2% 수준…입사 1년 2개월여 만에 대표이사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가온미디어의 임원 퇴직금 규정 ‘특별위로금 계산’ 항목에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직전 년도 보수총액(단, 1년 미만인 자는 3개월)의 3배를 한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시행키로 했다.

공교롭게도 주총에서는 퇴직금 규정 개정안과 함께 ‘기존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대표이사 선임’ 안건도 동시에 상정됐는데, 최대주주인 임화섭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대신 임동연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퇴직금 규정 개정안이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임화섭 전 대표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직전 년도 보수총액의 3배를 지급받게 됐다. 지난해 임 전 대표의 보수총액이 상여금(32억원) 및 급여(8억원)를 포함해 4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0억원 상당의 특별위로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로금 120억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가온미디어 영업이익(284억원)의 42.2% 규모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임 전 대표의 뒤를 이어 임동연 신임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논란이다. 임 전 대표의 아들인 임동연 대표의 경우 1997년생 20대 중반의 나이로, 지난해 1월 입사해 경력이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는 실적과 이력도 없는 임동연 대표에 대한 승계의 적정 여부나, 규정을 개정해 특별위로금을 소급 적용한데 따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보유 지분 14.29%에 불과한데, 주총 어떻게 통과했나?…주주행동주의 최대주주 견제 사례

특히 특별위로금 개정안이 어떻게 주총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임화섭 전 대표(14.26%)와 임동연 대표(0.01%) 등의 지분을 다 합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14.2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액주주의 비율은 75.33%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오너일가를 견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총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소액주주들 간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소액주주들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일감을 몰아줘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하며 곽준호 감사 후보를 추천했고,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이처럼 가온미디어 주주들도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에 관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행동주의’에 나서 오너일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본지>는 특별위로금 및 오너일가 경영권 승계 관련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가온미디어 측의 입장이나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 끝내 연락이 없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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