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대장동 개발 추진 시 “임원요건 못채웠다” 밝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대장동 개발 추진 시 “임원요건 못채웠다” 밝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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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에 관여한 유동규 전 경기공사 사장이 당시 임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될 때 임원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4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앞서 성남시의원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채용됐는지를 묻자 유 전 사장은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사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에서 열거한 자격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만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임용됐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사장은 분당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있던 유 전 사장은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이 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해 선거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사업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일보>는 임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유 전 사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기용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했다.

유 전 사장은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배당 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일부 직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유 전 사장이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해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사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두고 성남시가 1조5000억원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 성남시에서도 용역을 맡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짜인 구조이지 누가 정한 게 아니다. 누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1공단 공원화가 포함된 사업이기에 누군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당 방식은 성남시가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면 민간과 SPC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우선주 배당 방식과 후정산 배당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리스크가 적은 우선주 배당 방식을 택했다.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가 5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550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가져가는 것을 막고 성남시로 환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 전 사장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하고, 이 지사 등과 함께 업무상배임에 의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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