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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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가능해진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아울러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 강화는 이용자 수가 단시간에 늘은 반면 전동킥보드 이용규정이 허술하고 안전 대책이 부족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서울시 대여 전동킥보드 수는 6만8025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3517대)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는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대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 등이 미흡해 아예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일도 많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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