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소 입력 실수로 ‘대출불가’ 통보한 사연

카카오뱅크, 주소 입력 실수로 ‘대출불가’ 통보한 사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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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카카오뱅크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자칫 대출을 받지 못할 뻔한 사례가 전해졌다.

25일자 <프레스맨> 보도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카카오뱅크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 등록을 완료한지 약 5일 만에 카뱅 측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고, 불가 사유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부동산 측과 수차례 확인한 결과 등기상의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카뱅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출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했다.

A씨는 <프레스맨>에 “대출 문제로 카뱅 민원창구에 연락을 취했는데 상담원 연결은 되지 않았고 ARS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상담이 어렵다는 안내 문구만 나왔다”면서 “결국 다시 일반 문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대출상담원과 통화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카뱅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서 실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카뱅 측은 A씨에게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

A씨는 “대출 심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고 혹여 대출이 안 나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며 “결론적으로 모든 잘못의 원인은 카뱅 직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카뱅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위탁 조사 기관에서 주소를 조회해서 임차인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 A씨가 바로 연락을 주셔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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