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9월 만료…은행들 “상환 가이드라인 부족해”

‘코로나 대출’ 9월 만료…은행들 “상환 가이드라인 부족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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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은행권이 ‘코로나 대출 상환 연착륙 방안’의 세부 운영방침을 마련, 시행하느라 분주하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사상환 유예를 9월 말까지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유예 기간 종료 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6가지의 대표 상환방식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한 대출 상환 컨설팅을 시작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은행이 차주와 장기분할 상환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 등을 돈을 갚을 사람(차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는 큰 상환 원칙을 제시했다. 3월 31일이 지난 후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은 6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은행 창구 직원과의 상담을 거쳐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하고 연장 여부를 신청해야 한다.

차주는 6개월분을 유예한 뒤 크게 금융위가 제시한 원리금 장기분할 상환 방식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6개월 거치(원금 제외한 이자만 납부) 후 유예원금·이자를 12개월 동안 분할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해 기존 상환 금액만큼 분할상환, 만기를 연장해 기존 상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분할상환, 유예원금·이자를 6개월·12개월·3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법 등이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내려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세부 운영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금융위의 6가지 상환 방식을 차주가 원치 않으면 다른 자체 기업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또 다른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기일 전 상환 관련 컨설팅 안내문자를 보내기로 하는 등 자체 세부 마련해 최근 창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마친 은행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만료가 다가오면서 간혹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는 하나 실제로 상환 방식을 정하고 처리가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유예 시한인 9월 말이 임박하면 차주가 요구하는 상환 방식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차주가 10년 이상의 초장기 상환 기간을 원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방지하고자 원칙적인 상환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은행과 협의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만기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마련한 원칙 범위 내에서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의 기간을 요구할 경우 차주와 은행이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모호한 입장에 ‘유예된 상환 기간을 3년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약정서에 명시한 은행이 있는 반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더 긴 상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은행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은행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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