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끊이지 않는 성추문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

한국가스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끊이지 않는 성추문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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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정직'으로 징계 완화됐다…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 4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한번만 적발돼도 업무에서 바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3년차인 현재까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여전히 간부들의 성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비리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지>는 원스크라이트아웃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성범죄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낱낱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한국가스공사 ‘2020년 복무감사 1분기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사 내부에서 두 건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 처장 A씨는 기지본부 팀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7년 당시 회식장소에서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또 2019년 지역본부장 근무기간 중에 부친의 장례식에 근무 내외시간 다수의 직원들의 장례지원 활동을 벌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A처장에 대해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의4 성희롱금지 ▲제15조의3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취업규칙 제34조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 제1항 임직원 성희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스공사 측은 A씨가 근무 내외시간 다수의 직원들의 장례지원활동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완화했다. 

근절되지 않는 성범죄 문제…왜? 


가스공사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기지본부에서 근무하는 B과장은 지난해 4월~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현장근무 당시 여직원 두 명에게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취업규칙 제7조 성실의무 제1항 ▲공사 인사규정 제 37조 성실의무 ▲인사규정 제43조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성범죄 문제를 볼 때 지난 2018년도에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는 지난해 채희봉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뉴스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기지본부에 근무하던 3급 차장 C씨는 4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날 C차장은 여직원과 횟집 인근 공용화장실로 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쪽 볼에 강제뽀뽀를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여직원은 같은해 6월 11일 기지본부 성희롱고충상담원을 통해 C차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다. 이에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사 기동감찰단이 C차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가스공사 측은 C차장에 대한 보통인사위원회를 갖고, 정직 3월을 처분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를 격리조치하고 심리치료 안내와 희망지 전보 등을 조치했다. 차장급 간부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사 안팎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가 수장자리 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수장 공백으로 인한 기강해이로 인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공사 측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A처장의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으로 완화된 것은, 감사처분 요구서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해당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장례식장 문제의 경우는 거기에 갔던 직원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징계사유가 아니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욱이 문제가 된 A처장의 경우 처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두차례나 거쳤다. 더욱이 인사위원회 등은 단순히 가스공사 내부 직원들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 위원들을 모셔서 진행된다"며 "때문에 성추행 건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 사적노무와 관련해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징계 수위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도 넘은 ‘기강해이’ 때문 

하지만 앞서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두 사건은 ‘수장 공백’이 없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수장의 공백 유무보다는 가스공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문화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공사는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정도로 큰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대부분의 직원들에 대한 정년퇴직이 보장돼는 곳이다. 이는 사기업에 비해서 회사 구성원들의 변동이 적다는 것이다. 즉, 직장 내 관계가 중요하다보니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고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특수성이 보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비단 가스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곳이다. 때문에 공사의 기업문화는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사기업처럼 책임경영을 해야하는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장이 정권에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로 내리꽂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어렵다. 생각해보면 수장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가스공사 직원들은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입사해서 정력퇴직 할 때까지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띄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함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공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비리 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식되면 임직원들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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